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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윤리강령

이스턴웰스 전 임직원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명정대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 공존하여 공동 발전을 꾀한다. 아울러, 모든 규범과 규정을 준수하고 건전한 사내 분위기와 깨끗한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며
나아가 이스턴웰스가 초일류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1. 고객 최우선
    • 1-1.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모시는 마음가짐을 갖는다.
    • 1-2. 단정한 복장과 공손한 태도로 고객을 응대하고,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 1-3. 고객에게는 철저한 위생관리, 안전한 품질검증을 거친 최상품을 제공하려 노력하며, 유통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변형된 상품은
      절대 판매하지 않는다.
    • 1-4. 고객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유출하거나 정상적인 영업활동 이외에 사용하지 않는다.
  • 2. 상품과 재고의 중요성 인지
    • 2-1. 유통업에서는 상품(재고)이 곧 현금이라는 사실을 인지한다.
    • 2-2. 실물 입고 없이 상품 매입을 확정하면 이는 즉, 물건은 받지 못하고 돈만 내는 것과 같다.
    • 2-3. 상품을 매입하고 재고 회전율을 높이지 않으면 현금을 창고에 쌓아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상품(재고)의 중요성을 알고,
      실물이 수반되지 않은 어떠한 거래 행위(검수, 매입, 매출, 재고조정 등)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부당한 업무(상품 원/매가 임의 조정)을
      하여서는 안되며 상품 수불관리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 3. 공정한 거래
    • 3-1. 공정거래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협력회사와 상호 신뢰를 통해 발전을 도모한다.
    • 3-2. 투명한 절차를 거쳐 거래선을 선정하고, 신규 계약이나 변경 계약 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한다.
    • 3-3. 사전 협의 없이 거래처에 비용 부담을 전가하거나 거래를 종결하는 등의 일방적인 행위를 금하고,
      거래 종결 시에는 해당내용(명확한 사유, 일정 등)을 서면 또는 구두로 공지한다.
  • 4. 부정청탁 및 향응, 뇌물 수수 금지
    • 4-1. 부정청탁금지법을 준수하며 법을 위반한 청탁 또는 금품등을 제공 하지 않는다.
    • 4-2. 협력업체로부터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향응이나 뇌물을 수수하지 않는다.
    • 4-3. 협력업체 또는 거래 희망 업체로부터 식사, 술, 골프 등의 향응을 받지 않으며 향응 제공 시 정중히 거절한다.
    • 4-4. 업무상 식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용을 자사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금이나 선물 등의 뇌물을 받아서는 안되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금전, 물품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반납하고 직속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5. 개인적 금전 거래 금지
    • 5-1. 협력업체와 개인적으로 금전 거래를 하지 않는다.
    • 5-2.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협력업체에서는 금전 거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거절하기 어려우며, 특정 업체와 금전 거래가 이루어지면 업무상 공정성을 잃기 쉽다.
      본인 이외에 친인척, 지인과의 금전거래, 보증 등을 알선하는 행위도 본인과의 거래로 간주하여 금한다.
  • 6. 공금횡령 및 자산 절취 금지
    • 6-1. 회사의 공금이나 자산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챙기지 않는다.
    • 6-2. 공금을 횡령, 임의 대용해서는 안 되며, 경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자산을 절취, 반출해서도 안 된다.(상품 판매대금을 횡령하거나 분할 입금하는
      행위, 잔존 가치 유무를 불문하고 자산을 절취하거나 반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무단 반출, 임의 할인은 절도에 해당된다.)
  • 7. 정보유출 금지
    • 7-1. 회사 관련 정보 유출은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칠 수 있으므로 유의한다.
    • 7-2. 경영전략(신규사업계획 등), 재무/인사 관련 정보, 영업 관련 정보(매출액, 이익률 등) 등 주요정보를 거래처 등 외부에 문서상으로는 물론
      구두상으로도 전달하지 않는다. 단 부득이하게 공공기관이나 협력업체에 제공해야 할 경우 기획팀에 보고한 후 승인을 받는다.
  • 8. 건전한 사내 분위기 조성
    • 8-1. 전 임직원은 건전한 사고로 업무를 수행 함으로써 개인의 품위와 이스턴웰스의 명예를 지킨다.
    • 8-2.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고 음주운전, 도박 등 비도덕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상호 간에 금품 수수, 금전 차용, 보증 등의 행위나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유흥비, 외상값 등을 떠넘기는 등의 행위도 하지 않는다.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이스턴웰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9. 근무기강 확립
    • 9-1. 근무기강 확립은 회사와의 최소한의 약속이다.
    • 9-2. 근무시간 내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사우나, 골프장 등을 출입하거나 출장, 외근을 가장하여 개인 용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인적 외출을 해야 한다면 사전에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또한 근무시간 내 업무와 무관한
      인터넷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 10. 사조직 활동 지양
    • 10-1. 건전한 조직 문화를 저해하는 단체를 결성하거나 참여하지 않는다.
    • 10-2. 사내에 파벌을 형성하고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학연, 지연에 의한 단체나 친목도모 목적을 벗어나 회원들만의 이익을 쫓는 단체를
      결성, 참여하지 않는다.
    • 10-3. 또한 특정 협력업체에 특혜를 제공할 소지가 있는 모임을 만들지 않는다.
  • 11. 성희롱 방지 및 경어 사용
    • 11-1. 사내 성희롱 발생을 철저히 방지한다.
    • 11-2. 사내에서 음란물을 보는 행위, 동료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회식자리에서 술시중이나 춤추기를 강요하는 행위 등은
      성희롱으로 간주하여 금한다. 직원 상호 간에는 경어를 사용하며 비속어, 욕설, 폭언, 폭행과 상대가 오해 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어 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11-3. 성희롱, 욕설 등은 엄중한 사회적인 문제로 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주므로 각별히 주의 하여야 한다
  • 12. 내부고발
    • 12-1. 상사, 동료, 후배 및 협력업체의 부정비리를 발견하면 즉시 회사에 제보한다.
    • 12-2. 제보자는 신분과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 12-3. 정보유출, 제보자 박해 등 내부고발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13. 규정의 준수

    사내 규정의 본 뜻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여 자신의 행동이 스스로 떳떳하고, 언제 어디서든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
    고객과 동료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행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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